새일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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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 일이라는 것은 조물주 하나님께서 저주받은 이 땅을 다시 복된 땅으로 거룩한 땅으로 새로운 시대를 이루어 놓는 동시에 사람의 몸까지 완전히 새로 지어서 죽음 없고 눈물 없는 시대를 이루는 것을 가르친 것이다.

    여호와 새일교단 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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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 새일교단 법규



    제1장 


    제1조   우리는 본부를 계룡산 새일수도원에 둔다.


    제2조   우리는 법규를 예언할 말씀에 따라서 두되조금도 인간의 방법을 첨부 될 수 없다.


    제3조   하나님의 사람은 절대적인 순종을 목적으로 하되 여호와의 말씀에 의한 것뿐이다.


    제4조   우리는 성직을 두되 목사,장로, 전도사, 집사, 감찰을 둔다.


    제5조   우리는 국제적인 선교를 중점으로 하되 말세 비밀의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만 목적을 둔다.


    제6조   우리는 거짓선지의 음모적인 미혹을 깨쳐 버리는 것을 목적으로 하되 순교자의 뒤를 따르는 것이다.


    제7조   우리는 교파적인 담을 헐어놓고 말씀으로써만 통일될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조  직 


    제1조   본단의 책임자는 말세 비밀을 하나님께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2조   총회를 두되 대한민국에 두고 총회장은 때를 따라 선정하여 1인 내지 2인까지 두되 元副로 한다.


    제3조   지방회를 두되 지방회장을 두고 때를 따라 선정한다.


    제4조   개교회 모든 일은 담임자에게 전임하되 반드시 단장의 허락이 없이는 담임자가 될 수 없다.


    제5조   총회를 두되 사무회를 서울에 둔다.


    제6조   사무회에 서기 1인, 회계 1인을 두되 때를 따라 총회장의 감시와 보고를 받게 한다.


    제7조   지방회를 두되 적당한 교회에 지부를 두고 서기 1인, 회계1인을 두어 지방회장의 감시와 보고를 받게 된다.


    제8조   지방회장은 지방 모든 사무 일체를 책임지되 총회장에게 보고와 감시를 받게 한다.


    제9조   개교회 모든 사무일체를 지방회장이 관찰하되 반드시 영적 문제와 신앙 생활의 형편은 단장에게 알려서 영적 지도를 받도록 한다.


    제10조   모든 사무적인 일절을 총회장에게 책임을 지우되 영적과 신앙 문제는 단장이 책임지고 지도 감시할 의무가 있다.


    제11조   개교회의 정치는 독립으로 하되 특별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관계가 있을 때 지방회장에게 연락하여 모든 일에 협조를 받아 처리하게 한다.


    제12조   총회장은 지방회장을 통하여 사업적인 연락을 갖되 필요시에 순회 또는 교회 성례에 관한 것을 행할 수도 있다.


    제13조   국내 국외의 사무적인 연락은 총회장이 갖게 한다.


    제14조   총회장은 일체 모든 행사를 단장과 합석 협의 하에 사무진행을 하도록 한다.




    제3장   본부 세칙


    제1조   본부 위치와 단장은 변할 수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2조   본부의 총무를 두고 단장의 지도 하에서 모든 사무 일체를 전무하도록 한다.


    제3조   회계 1인을 두어 제정 수입 지출 일체를 전무하도록 한다.


    제4조   본부에 들어오는 국내 국외 성금은 단장의 이름으로 받되 총무를 통하여 적당한 은행에 입금을 시키고 지출시에는 회계가 총무에게 확실한 신청서를 받은 후에 지출하도록 한다.


    제5조   회계는 총무에게 받은 성금을 정확히 결산을 맺어 단장에게 검사를 받도록 한다.


    제6조   어떤 사업이 필요한 시에 총무에게 주선을 맡기되 사업에 책임자를 두어 활동하도록 하여 모든 보고를 단장에게 하도록 한다.




    제4장  총회 세칙


    제1조   총회 사무 본부를 서울 새일중앙교회에 두기로 한다.


    제2조   회장은 기름부음을 받은 목사 중에서 선출하되 주님의 직접적인 하명에 의해서 피택 된다. 이것은 단장의 기도로써 1인 내지 3인까지 택한 후에 주님께 기도하고 제비를 뽑도록 한다.


    제3조   총회 상임위원을 3인 내지 5인까지 두되 목사나 전도사장로 중에서 택할 수 있다.


    제4조   선택의 방법은 전형위원을 선정하여 선택하도록 한다.


    제5조   이 상임위원은 부흥단이나 선교부 일까지 모든 결의권을 갖도록 한다.


    제6조   서기와 회계를장로와 전도사 외에도 선택할 수 있되 회장과 상임위원에서 선정할 수 있다.


    제7조   지방회장에 관한여는 지방에서 자치적으로 3인까지 택할 수 있고 완전히 선정하는 것은 상임위원에 일임한다.


    제8조   부흥단과 선교부는 독립을 시키되 모든 결의권은 상임위원회가 갖게 된다.


    제9조   총회 경비는 지방 촛대교회가 부담하되 지방회장에게 책임을 지워 총회 회계에게 납부하도록 한다. 만일 특별한 일에 보조를 받을 필요가 있을 때에는 교단 총무로부터 정식 보조를 받을 수 있다.


    제10조   각 교회 교역자 문제는 회장과 상임위원회에서 취급하되 단장에게 인정을 받도록 한다. 만일 교역자에게 불미한 일이 있을 때는 상임위원회에서 그 본인을 2, 3차 권유하여 모든 일을 수습하되 끝까지 불응시에는 회장에게 보고하고 회장은 단장과 합석 하에 제명 처분을 할 수도 있다.


    제11조   각 교회 모든 사무보고를 지방회장을 통하여 회장이 받되 특별한 일은 단장과 협의하도록 한다.


    제12조   총회 회원은 각 교회 담임자 외에 3인까지 선정하되 지방회장과 개교회와의 결정에 의하여 선정한다. 총 회원은 모든 사무진행의 결의사항을 신청 또는 의견 제출을 가질 수 있되 완전결의권은 상임위원회에 일임한다.


    제13조   회수는 1년에 1차로 하되 8월 15일을 기하여 소집한다.




    제5장  지방회 세칙


    제1조   회장은 1인으로 선정하되 지방회에서 유공한 목사나 또는 전도사라도 촛대교회 교유들의 의사에 따라 전형위원을 선택하여 1인 내지 3인까지 선택한 후 상임위원회에서 정식결정을 내리게 한다.


    제2조   서기 회계 2인을 두되 전형위원회에서 자유로 선택한다.


    제3조   지방회의 담임자는 모든 사무절차를 지방회장과 긴밀한 연락을 하되 필요시에는 지방회장이 개교회의 성례를 진행할 수도 있다.


    제4조   지방개척사업은 지방회장이 주선을 하되 단장과의 연락을 취하여 사역자를 파송할 수도 있고 개척 전도비의 보조를 교단 총무부에 정식 신청할 수도 있다.




    제6장  개교회 세칙


    제1조   개교회는 독립적인 촛대교회 자격으로 목사를 신청하여 안수식을 할 경우에는 총회의 상임위원회에 정식 시취를 받게 한 후 상임위원회의 결정이 있어야 개교회의 목사 안수 식을 거행할 수 있다.


    제2조   목사의 자격은 목회 경험이 5년 이상을 가진 자로서 말씀의 칼을조금도 틀림없이 권위 있게 쪼개는 자라야 되며 연령은 30세 이상자이며 건덕상 일반교회와 예의에 별 흠이 없이 된 자라야 될 것이며 가정에 촛대역사인 신앙단합이 된 자라야 될 것이다. 정식 수도를 한 자 중에서도 특별수도를 거친 자라야 될 것이며 단장의 인정을 받아야만 한다.


    제3조  장로의 안수는 촛대교회의 모든 사업, 정치, 건덕이 교우들에게 인정을 받은 자라야 추천을 받게되고 지방회장과 총회장의 합석 하에서장로안수를 진행할 수 있으며 연령은 30세 이상자라야 한다.


    제4조   전도사는 정식수도를 마친 자로서 설교에 별 큰 단점이 없이 말씀의 칼을 바로 전할 수 있는 재능이 있고 기도에 영력이 있고 행위에 결점이 없이 교회에 덕을 끼칠 자라면 지방회장이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 결정 후 단장의 인정을 받고 정식 시취와 상임위원회를 통한 후에 즉시 안수할 수 있다. 연령은 25세 이상자라야 할 수 있다.


    제5조   집사는 말세비밀의 복음을 위하여 생명을 내놓고 싸우겠다는 결심이 있는 자로 하되 가정제도가 촛대교회에 덕을 세울 수 있는 자라면 정식 집사로 선정하되 담임자의 의견과장로의 의견이 합의될 때 집사로 선정한다. 교회에장로가 없는 경우에는 지방회장이 그 교회의 사무를 담임자와 상의할 필요가 있다.


    제6조   감찰은 사람이 명철하고 또는 열심이 있고 사회의 경험이 있고 사무적인 방면에도 재능이 있고 또는 교회의 박해자를 단속할 수 있는 인격이 있는 자로 하되 사상이 철두하고 마음이 담대하고 말세비밀진리를 철저히 신앙하는 자라야 될 것이며 이런 사람은 담임자가 자유로 선정할 수 있다.




    제7장  성직자에 관한 세칙


    제1조   목사의 직은 하나님께 기름 받은 성직이요 다시 변할 수 없는 영원한 왕권에 들어 갈 성직이니조금도 세상과 타협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큰 저주를 받을 행동일 것이다. 목사는 12사도의 직을 대행하는 사명이 있는 것이니 성례를 베풀 권리가 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12사도에게 성례를 베풀라는 명령을 내렸기 때문이다. 목사는 목사를 안수할 수도 있고장로와 전도사도 안수할 수 있다. 그러나 교단장에 대하여 지배할 권리는 없는 것이다. 왜냐하면 교단장은 목사 중에서 특히 하나님의 심판의 비밀을 받은 대표적인 사람이기 때문이다. 목사는 교단장 아래의 모든 사무절차를 맡아서 행할 권리를 받을 수 있다.


    제2조  장로는 촛대교회의 청지기의 하나인 동시에 교회의 모든 처리도 할 수 있되 자유롭게 할 수 없고 촛대교회 담임자 또는 지방 회장과의 합석 협의로써 할 수 있다.장로는 교회의 심장과 같은 성직이니 교회를 살리는 일에 중심을 가지고 한 사람의 심령도 실족치 않도록 항상 살피며 목회자의 뒤를 밀어 받들되 영적 방면을 심각히 살펴보며조금도 사탄이 틈타지 못하도록 담임자와  교우 사이를 잘 연락시켜 하늘 본부에서 이루어지는 일이장로회에 이루어지는 일로 생각하여 항상 기도 중에 위로 교통을 받는 생활에서 촛대교회의 제반 사무를조금도 불미한 점이 없도록 하는 데 전력을 두어야 할 것이며 담임자가 없을 시에는 담임자의 대행자로서 강단을 지킬 수도 있는 것이다.장로는장로를 안수하는 일에는 참석할 수 있으나 목사와 전도사를 안수하는 일에는 참석할 수 없다.


    제3조   교회 담임 전도사는 목사를 대행할 수 있는 목회자이다. 그러나 사도적 후계자의 하나인 목사와 동등한 권리를 가질 수 없다. 주님께서 행하던 그 성례를 행할 수도 없다. 전도사는 설교권을 가지는 동시에 교회 영계를 지도할 권리도 있고 교회의 집사나 감찰을 지배할 권리도 있다. 또는 특별 집회 강사 순회 부흥단에 지도자도 될 수 있고 외국에  전도할 선교자로 파송을 갈 수도 있다. 그러나장로나 전도사를 안수할 권리는 없다.


    제4조   교회의 집사는 1년직도 있고 완전한 집사도 있으나 완전한 집사의 자격은 영적 방면이 깊고 또는 모든 영계를 분별할 수 있고 가정이 단합된 기도생활과 또는 교회 봉사의 본이 될 수 있는 생활과 모든 종들의 봉사적인 협조에 전력을 다 하는 자라면 완전한 집사로 선택을 받게 된다. 그렇지 못한 자라도 필요한 시에는 1년직으로 임시 선택할 수 있다. 집사는 절대로 교회에 대하여 좌우할 권리를 가질 수 없다. 오직 봉사, 접대, 연락, 교제, 경영사업에 종사하는 것이다.


    제5조   감찰직은 너무나 시대가 악화되고 혼란한 사회에서 촛대교회를 위하여 전심전력으로 외부적인 추객을 막는 일에 자유로운 활동을 하는 것과 특히 어떤 사상적인 문제에 관한 사람을조사하는 것과 쓸 데 없는 낭설, 훼방, 공갈치는 말이 교회를 손상 못 주도록 단속하는 것과 사회적인 인물이 교회를 상대할 때 대표적으로 그들과 상대할 수 있는 자리에서 모든 일을 바로 되도록 활동하는 사명을 해야 한다. 건물파괴나 집회 방해 이러한 일을 단속시키는 일을 하는 것이다. 감찰은 자기 앞에 사람을 자유롭게 택해 쓸 수도 있다.




    제8장  성 례


    하나님께서 정하신 규칙에 의하여 성례를 다음과 같이 진행한다.


    제1조   우리는 주님이 친히 요단강에서 선을 이루기 위하여 거룩한 몸을 물에 잠기어 올라 온 세례의 법대로 진행한다. 만일 어떤 사람이 이것을 필요치 않다고 생각한다면 이 사람은 촛대교회의 정식 회원으로 인정할 수 없다.


    제2조   우리는 주님이 직접 베푸신 만찬회 법대로 떡을 사람의 손으로 썰지 않고 떡덩이를 그대로 성찬에 사용하되 각자가 엄정한 마음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친히 떡을 떼어서 받도록 한다. 이 성찬시에는 성찬가를 부르도록 한다. 즙을 받는 잔은 그 교회의 형편에 따라 자유롭게 맡긴다.




    제9장  안수


    제1조   우리는 특별 사명자로 하나님께 안수의 사명 받은 자 외에는 함부로 안수할 수가 없다고 생각하며 만일 어떤 교회가 담임자의 허락 없이 안수하는 자가 있을 시에는 반드시 목사,장로, 전도사들은 이러한 자들을 잘 단속시켜 마귀의 시험이 없도록 할 책임이 있다. 목사 안수나장로 안수는 정식 교회의 평신도까지 다 같이 찬동이 있어야 되며 아무런 사람이나 함부로 안수회에 참여할 수 없다. 그 개교회에서 일치하게 원하는 자 외에 안수식을 거행할 수 없다.



    제10장  결혼 관계


    제1조   우리 변화성도의 자격을 이룰 자는 이방 결혼을 절대 못한다. 또는 이방 결혼이 아닌 교회의 결혼이라도 복음적인 사상이 맞지 않는 결혼을 하지 않도록 권유할 책임을 교회 담임자는 져야한다. 결혼식을 거행하기 전에 신랑신부의 동침을 엄금한다. 왜냐하면 엄중한 촛대교회가 속화된 결혼식을 용납할 수 없기 때문이다. 만일 속화된 결혼식을 주례하게 되면 축복이 내리지 않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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