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일진리

사이트 내 전체검색

    주소 : 경북 고령군 성산면 운교길 18-5
  • 010-2177-5150

    새 일이라는 것은 조물주 하나님께서 저주받은 이 땅을 다시 복된 땅으로 거룩한 땅으로 새로운 시대를 이루어 놓는 동시에 사람의 몸까지 완전히 새로 지어서 죽음 없고 눈물 없는 시대를 이루는 것을 가르친 것이다.

    부흥단 회칙

    페이지 정보

    본문

    말세 복음 부흥단 회칙




    1 장  총칙


    제1조  본부를 서울 새일중앙교회에 둔다.


    제2조  우리는 여호와의 말씀인 선지서를 들고 다시 예언하는 것을 무기로 삼되 계시록에 의한 데서 가감이 없이 증거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우리는 진리를 대적하는 공산주의와 협상적인 거짓선지의 세력을 말씀의 본문을 읽는 정도에서 완전히 말살시킬 확신을 가지고 나선다.


    제4조  조물주는 사랑의 신이신 동시에 선지서에 기록된 심판의 다림줄의 진리에 의하여 역사 하실 것을 확신하고 아무리 대적의 세력이 강하게 일어나도 여호와께서 우리 위에 역사 하므로써 완전 승리를 이룰 것을 굳게 믿고 목숨을 바쳐 돌진 할 것을 맹세한다.


    제5조  우리는 애국 애족의 정신을 갖되 어떤 정당이나 어떤 인물을 중심해서 일하지 않고 선지서의 예언대로 하나님께서 우리 국가와 민족을 보호할 것을 믿고 어떠한 난관이 와도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국가와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나설 것을 맹세한다.


    제6조  우리는 사상전을 하되 하나님의 말씀이 곧 우리 사상의 근본이 되는 동시에 어떠한 사상이 우리를 대항한다 하여도 조금도 굴복치 않고 여호와의 말씀으로 싸워 승리할 것을 굳게 믿는 데서 사상을 지키기로 결심한다.


    제7조  우리는 교파를 초월한 말씀 운동에서 통일 될 것을 확신하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본문을 읽어서 하나같이 깨닫는 사람끼리 한 단체를 이루어 새 시대를 이루기까지 합심 단결할 것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맹세한다.




    2 장 조직


    제8조  우리는 부흥단을 다음과 같은 조직으로 움직이되 부흥단장은 말세복음을 받은 자로 세우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9조   총무 1인을 두어 부흥단 운영을 하게 하되 단장의 지도를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총무를 선정하는 방법은 전형위원을 선택하여 여기에서 2~3인의 총무 후보를 선정한 다음 단장의 기도로써 최후에 1인을 결정한다.


    제10조   서기 1인 회계 1인을 둔다. 이 서기와 회계는 매년 개선하여야 하며 선정하는 방법은 전형위원에서 추천하여 단장의 기도로써 결정된다.


    제11조   본 부흥단의 정회원은 여호와 새일교단에 속해있는 인사에 한하여 추천의 대상이 되며 추천된 자는 단장의 기도로 결정한다.


    제12조   준회원을 둔다. 선정하는 방법은 여호와 새일교단에 소속한 인사들이 추천한자는 누구나 준회원의 자격을 갖지만 이들을 다시 정회원들이 합석하여서 결정하기로 한다.


    제13조   본 부흥단내에 부흥부를 두고 구성 요원은 정회원으로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새일교단 내의 목사나 전도사는 자동적인 부흥부의 정회원으로서 부흥단 활동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14조   본 부흥단 내에 방문부를 두고 그 구성요원은 준회원 중에서 선정하되 이를 부흥부에서 결정하기로 한다.


    제15조   본 부흥단 내에 협력부를 두고 그 구성요원은 새일교단에 속해 있지 않더라도 본인이 말세복음을 확신하고 협력하기로 결심한 자는 본 부흥단에 결심서를 제출하여 이를 정회원의 결정으로 정식 협력부원이 될 수 있다.


    제16조   사업상 국내외에 특별한 일이 있어서 결정하여야 할 일이 있을 때에는 새일교단 상임 위원회를 통과하도록 한다.


    제17조   본 부흥단의 지부는 국내외에 둘 수 있으며 각 지부에 지부 단장을 두어 그 단장의 관장 하에서 활동을 하되 모든 세칙은 각 지부에서 자유로이 할 수 있다. 그러나 지부 단장은 본부 단장의 지도를 받도록 한다.


    제18조   본 부흥단은 새일교단에 소속해 있지만 독립적으로 활동할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부흥운동의 비용은 교파를 초월한 협력부원들이 활동하는 성금으로 움직이며 재정에 대한 것을 독립적인 활동으로 국내는 물론 국외에까지 활동할 수 있으나 반드시 본 부흥단장의 지도를 받아 움직여야 하며 외국에 연락하는 것은 본 단장의 명의로 연락하되 그때그때 형편에 따라 활동하여야 한다.


    제19조   부흥부는 정식 회원으로만 구성되며 각 지부의 단장과 간부는 정회원이 아닌 사람으로는 선정 할 수 없다.


    제20조   외국과 연락이 있을 때에는 외국에 지부를 두고 그 지부 단장과 본부단장과는 반드시 연락이 있어야 하며 필요한 일이 있을 때에는 임시로 적당한 인물을 택해서 연락하도록 한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